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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감]'고가 외제차, 고급 승용차 소유'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577가구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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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가구 입주자격 기준 미달... 퇴거 조치돼야"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고가 외제차량 등을 소유하고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부적격자가 57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입주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여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에 따르면,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가 100가구에 달했다. 또한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고급세단)차량 소유자도 477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미달해 바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가구는 76.2%인 440가구로 '수급자격 탈락자' 402가구, '청약저축가입자' 38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72가구, 부산 49가구, 광주 38가구, 대구 28가구, 대전 27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6월30일 이후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와 청약저축가입자는 국민임대 자산기준(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94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규정 시행 이전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에 대한 자산기준 적용이 배제되어 퇴거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향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평균 21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7442명에 달한다"며 "고급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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