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상습적으로 불법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최근 6년 동안 과태료를 전액 징수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과태료 2회 이상 부과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상습’ 불법스패머 과태료 부과 대상 총 214건 중 전액징수는 단 1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과액은 65억 원, 수납액은 3억3000만원으로 징수율 역시 5%에 불과했다. 2014년 8월 기준, 전체 징수율 38.5%보다 턱 없이 낮다.
불범스팸 과태료 부과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2008년 7월부터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이지만, 매년 급증하는 미수납액과 낮은 징수율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홍 의원은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해 8월 기준 미납액만 1045억 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6년간 전액징수가 단 1건이라는 건 방통위와 중앙전파관리소가 과연 징수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 징수를 포기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