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이뤄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차별시정 등 노동문제와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합의제 심판기관인 동시에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노사분규의 심판 및 조정 등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은 총 65명으로 조정위원 18명, 심판위원 30명, 차별시정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위원 65명 중 7명이 김앤장·광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 소속이고, 대기업 사외이사(삼성SDI)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제·경영학 교수(21명)가 법학 교수(12명)보다 많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해고나 노동행위 등을 당했거나 노사간의 이견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 등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부당해고 여부 등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0명 중 전체 37%인 11명의 위원이 법률과 거리가 있는 경제·경영·아동학 교수거나 행정관료 출신인 것이다.
또 심판담당 변호사 중에는 대형 로펌 태평양·광장 소속 변호사가 2명, 김앤장 고문도 1명 포함돼 있다. 해당 로펌들이 대기업의 단골 자문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노동쟁의 조정을 맡는 조정 담당 공익위원(18명) 중에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 2명뿐이다. 그 외 경제·경영학 교수가 6명,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이 4명, 김앤장 고문이 1명, 대기업 사외이사가 1명 포함돼 있어 사용자 편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올해 중노위에 제기된 노동쟁의 조정 성립율은 21%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다. 5건 중 1건만 조정에 성공한다는 얘기다. 2013년 중노위에서 재심 판정이 내려진 1,463건 중 443건(30.3%)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869건의 재심판정 중 259건(29.8%)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중 56%는 근로자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남 의원은 “준사법기관인 중노위의 공익위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짐에 따라 중노위가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 내 최고권위 심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형로펌 소속이나 대기업 사외이사 등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는 배제하고, 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쇄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