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 등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우리 업체 10곳 중 8곳이 나고야 의정서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고야 의정서란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12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 3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무려 59.3% 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응답자의 27.3%는 '들어본 적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해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유전자원 조달처를 다양화하거나 대체재 사용 및 개발 등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업체는 5%에 불과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업체 중 68%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국내 바이오업계는 로열티 지불 등 최소 136억원에서 최대 639억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적으로 유전자원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사전 인지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정서 발효로 인한 사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연구원은 또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해외 생물유전자원 정보 공유가 용이해지는 만큼, 유용한 자료 획득이 가능한 온라인 인프라를 미리 파악해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체재 발굴 등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30개 조문과 2개 부속서로 이뤄진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