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탤런트 장자연(1980~2009) 사건을 폭로한 유장호(34)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가 위증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2012년 8월 탤런트 이미숙(54)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허위 증언해 지난달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당시 이미숙이 연예기획사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제기된 위약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한 이미숙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유 씨는 "이미숙과 사이에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이미숙과는 에이전트 계약이며 더 컨텐츠도 여배우 고소영과 에이전트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미숙의 전속계약 위반 분쟁 승소를 돕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영도 당시 더 컨텐츠와 전속계약을 했었다.
이미숙은 더 컨텐츠로부터 제기당한 이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해 2월 1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패소했다.
유씨는 이달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한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의 김 모 전 대표는 이미숙과 유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