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산하 38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19억6800만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지난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작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임직원의 3%까지 의무 고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10개 기관이 1억4000만원, 2010년 20개 기관에서 3억5500만원, 2011년 17개 기관에서 4억7000만원, 2012년 13개 기관에서 4억600만원, 2013년 16개 기관에서 5억90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기관별로는 지난 5년간 강원랜드가 6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다.
한국가스공사가 2억1700만원, 석유공사 1억7000만원, 산업기술평가원 1억5100만원, 전력공사 1억3800만원, 표준협회 1억21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의무고용과징금이 급증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 1200만원에서 지난해 8300만원으로 7배의 달하는 부담금을 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2009년 1300만원에서 지난해 6200만원의 부담금을 냈고, 기타공공기관인 강원랜드는 2009년 8700만원에서 지난해 2억13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박 의원은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이 3%로 상향 조정됐는데 얼마나 많은 부담금이 징수될지 걱정스럽다"며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부담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