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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처리 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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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의 처리 기간을 3년 이내로 못박았다. 조사기간이 경과할 경우 담당자를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령의 품질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하도급·가맹·유통 3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근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의 시장적합성 제고 ▲불필요한 기업부담 완화 ▲민간자율화·대체수단 마련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4가지 기준에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의 조치기한을 3년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시점을 거래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해왔지만 사건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사업자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조사대상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에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이는 사건담당자에게 조속한 사건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기한 경과로 인해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될 경우 사건담당자는 견책,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중소기업간의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범위도 조정됐다. 기존에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원사업자 판단기준이 됐다. 일례로 매출액이 10억원인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수만 많으면 원사업자로 규제대상에 들어간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은 여전히 원사업자로 지정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도급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고시는 폐지하고, 원사업자와 금융기간이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따르기로 했다.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연 7.0%로 정하면서 실제 금융기관 수수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 원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지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의무를 거래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완화했고,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의무를 완화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10월2일 입법예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범 정비도 내년도 1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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