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동·서해어업관리단'으로 이관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을 10월1일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기관 변경, 공급기준 일원화 및 조합의 공급 거부사유 명확화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지자체 소속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조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해수부 소속기관인 동·서해어업관리단으로 이관했다.
동·서해어업관리단은 조업 지도, 불법어업 예방·단속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감독 권한 등을 부여해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근절 등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에서 정하는 '내수면 어선 및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대한 면세유 공급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협 세부공급요령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조합과 어업인과의 민원발생의 원인이 됐던 면세유 공급 중지·거부사유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어업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리기관(조합)의 변경을 가능토록 해 주소 및 조합원 가입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며 "연간한도량 개선,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는 연근해·내수면 어선, 양식어업용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및 어업기계 등에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공급량은 102만8000㎘, 공급액은 9406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