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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20대 여성 2명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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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영화배우 이병헌(44)씨와 음담패설을 나누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여성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모델 이모(24·여)씨와 가수 김모(2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씨 집에서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광고모델로 활동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김씨 역시 소속사에 3억원이 넘는 빚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이병헌씨를 알게 되면서 여러 차례 함께 만났고 그 과정에서 이병헌씨가 이씨를 '이성으로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 이에 이씨가 이병헌씨에게 이성교제의 대가로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달 14일 이병헌씨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는 취지로 경제적 지원 의사를 물었지만, 이병헌씨는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이병헌씨가 '관계 정리'를 통보한 다음날 이들은 이병헌씨를 다시 이씨의 집으로 유인해 이씨를 껴안는 모습을 연출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이병헌씨를 다시 이씨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미리 싱크대 벽에 세워 둔 김씨의 스마트폰으로 이병헌씨와 이씨가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려 했지만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해 실패했다. 

이에 집 밖에서 대기하던 김씨는 다시 들어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7월3일에 촬영했던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이병헌씨에게 '현금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병헌씨는 곧바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들은 지난 1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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