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GAP 인증신청은 쉽게 하는 대신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고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는 생산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토록 단순화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GAP 인증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인증기관을 3차례 방문해 12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기간도 최대 126일까지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비서류는 3건, 처리기간은 최대 42일로 각각 줄게 된다.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했던 GAP시설 규정도 폐지된다. 이에따라 별도의 GAP 시설설치 및 지정등록(또는 다른 GAP 시설 경유)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대폭 축소되게 됐다.
대신 유해미생물 관리 등을 위해 ‘위해요소관리계획서’가 신설되는 등 농산물 위해요소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김남수 소비과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하겠다"며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으로 현재 경지면적의 3%수준인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