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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복, 뉴발란스 등 허위·과장광고, 수천억원대 소송으로 번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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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소비자피해 보상에는 도움 안 돼"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내에서도 리복, 뉴발란스 등 유명 스포츠용품 브랜드를 상대로 대규모 환불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YMCA는 지난 26일 기능성 신발과 의류에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9개 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환불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YMCA는 시민들부터 접수된 피해사례를 모은 후 이를 제조업체에 전달하고, 제품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머렐 ▲헤드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9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브랜드의 기능성 운동화와 의류 광고가 허위·과장된 것으로 보고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정작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피해보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지기 전까지 오랜 기간동안 이런 허위·과장 광고가 계속 이어졌다.

국내 기능성 운동화 시장규모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대상에는 관련 매출 상위 업체 대부분이 포함돼 있고, 의류 등 관련 제품 매출액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기능성 운동화를 구입했기 때문에 '소비자 기만 행위'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서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시점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광고가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2011년 10월말 이후부터 모든 업체들이 관련 광고를 내리거나 수정했다"며 "조사 시점은 2009년 9월부터로 해당기간 전후에는 광고에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피해 보상 기간을 확정하는 문제는 다르다. 광고시기 이전이나 이후에 관련 제품을 구입했더라도 문제된 허위·과장광고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제품 구매로 이어졌다면 피해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YMCA 관계자는 "지난 2009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제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피해 최종기간은 소비자들의 접수사례를 고려해 이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원은 리복에 대해 동의명령을 통해 소비자피해 배상금 2500만 달러(약 260억원 상당)와 환불신청을 하는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87%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호주·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법정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 중에는 외국본사가 포함돼 있어 미국 사례를 적용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비자피해 구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출이 큰 업체들이 주로 해외브랜이기 때문에 먼저 합의안을 내놓을 경우 나머지 업체들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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