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의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국민은행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주단이 낸 6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의 변수로 작용했던 재판이 승소로 끝나 올해 안에 지분을 매각하겠다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지분 57.6%를 갖고 있다. 우선매수청구권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에게 부여됐다. 박회장이 이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금호산업은 제주 ICC공사가 중단되자 국민은행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채권단은 2심에서 승소할 경우 올 해 안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