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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씨측 "그만 만나자고 해 협박" 이병헌측 "모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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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44)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된 모델 이모(25) 씨가 "이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모델 이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이 8월께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의 고문 변호인은 "이병헌과 모델 이씨가 만난 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 둘이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 측 변호인은 "이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이라며 "아마도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델 이씨의 변호인은 또 '음담패설'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라고 주장했다.

6월 말께 이병헌과 이씨, 다희 등 세 사람이 이병헌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다희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다.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을 미리 구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닌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라고 반박했다.

이씨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구두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측은 이씨의 이런 진술에 대해서도 "설사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적인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지난 6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모델 이씨와 다희로부터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오간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소속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일 다희의 자택 인근에서 잠복하다 다희와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확보한 음담패설 영상은 이병헌이 이들에게 성적 취향을 묻는 장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5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와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깊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로서 큰 책임감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병헌은 지난해 8월 탤런트 이민정(32)과 결혼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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