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딸을 방화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한탁씨가 무죄 확정을 위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한탁씨의 방화·살인죄를 무효화한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중부지법 판결에 대해 먼로카운티 검찰이 항소하는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다고 10일 뉴욕중앙일보가 전했다.
검찰의 항소는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마감일(8일) 하루 뒤에 법원에 접수됐다고 이씨의 법정대리인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가 밝혔다. 골드버그 변호사는 마감일 뒤에 도착한 점을 들어 기각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발송한 서류에 5일자 소인이 찍힌 것으로 알려져 항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한탁구명위원회 크리스 장 대변인은 “골드버거 변호사가 전날까지 온라인 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지만 오늘(9일)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우편 소인이 마감일 전에 찍힌 이상 검찰의 항소 제기를 인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구명위는 오는 12월4일까지 검찰이 항고 혹은 재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한탁씨가 완전한 자유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