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구을)의원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심리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정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2년 2개월 간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며 “(재판이)조속히 종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내게 배정되는 예산이 월 1억5000만원정도다. 예산이 성과 없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든다”며 “그간 남에게 뒤지지 않는 의정활동을 했고 할 일이 많은 만큼 조속히 종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이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 신청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팀 의견이 아직 합치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 다른 유죄 인정의 법리를 구상하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은 관련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기소한 후 현직 의원인 정 의원은 10개월간 투옥되고 재판을 받느라 국정수행을 충실히 할 수 없었다”며“검찰이 이제 와서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은 상식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공판기일에 추가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사건이 아니고 의심스러운 점도 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특히 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정 의원이 받은 수수한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모두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