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전기요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잘못 수납함에따라 발생하는 환불액이 연간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전기사용자의 이중납부 등 과다수납과 잘못 부과로 과다 청구해 발생한 전기요금 환불액이 1000억원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20일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잘못된 수납 등으로 발생한 전기요금 환불액은 1516억2000만원에 집계됐다.
또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이중납부 등의 사용자 착오로 과다납부해 발생한 환불액이 1490억원, 검침실수 등으로 과다청구된 환불금액은 26억20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 중 검침원의 검침 실수 및 계량기 오차 등으로 환불된 금액은 1억5500만원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고객의 전기요금 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기요금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며 “검침업무 실수, 시스템의 오류 등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한전 측은 “은행 등 수납대행사를 통해 요금을 받다보니 고객 착오로 요금을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중 수납이나 과오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