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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B금융 징계 결정, 8월 중순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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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금감원은 늦어도 7월중 KB 관련 제재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8월 중순 이후로 결정을 미루게 됐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출석한 가운데 KB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8월14일 다시 제재심을 열어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대규모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도쿄지점 비리,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통제 문제 등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역풍이 몰아치자 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말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감원이 주요 사건을 검사한 후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는 '신속보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탁받는 제재사항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업무를 회수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의 권한 회수 조치에 금감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까지 가세하자 제재 과정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징계의 근거로 삼은 '국민카드가 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가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임영록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근거인 신용정보법 위반이 금융지주법상 특례조항과 충돌한다며 제재를 보류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이 네 차례나 제재심의위를 열고도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못하자 금융권에서는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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