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조세 감면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일몰이 도래하는 300억원 이상의 조세감면에 대한 심층평가가 의무화된다.
기재부는 2015년부터 신규건의 조세지출 사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일몰 도래 조세지출 사항에 대한 심층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기준금액을 연간 조세감면 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정하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정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안에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2015년 3월까지 적용되는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환급 대상이 되는 숙박요금 동결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은 환급 대상 요건을 '전년동기대비 평균 객실요금 동결'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 범위내에서 인상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