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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건설 공사 중 사망사고 하청업체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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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울며 겨자먹기’ 계약, 갑의 횡포 비난

[인천=남용우 기자]왕산요트경기장 공사장 잇단 사망사고(본보 7월3일자)와 관련 공사 시행사인 현대건설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인 흥우건설에 떠넘겨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공사 중인 왕산요트경기장 현장에서 지난2012년부터 사망사고 2건과 실종사고 1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같은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갑)은 하청업체(을)와 계약당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이 책임지기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갑은 을과의 공사도급 당시 시공능력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능력을 고려했어야 된다.

특히 현장 안전예방에 대한 감독을 철저이해 사고를 사전에 막았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계약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는 갑의 논리로 모든 계약을 체결되는 관행은 불공정위원회에서 특별 조사해 약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K전문건설업체 대표 안모(53)씨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갑의 조건에 따라야한다” 며 “약자인 하청업체들은 뻔히 잘못된 관행인줄 알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체결 한다”고 불평 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사망사고와 관련 선원법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해양경찰청은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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