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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정위, 차값 인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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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및 수입자동차 업체들의 자동차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수입차와 국내자동차 업체들의 가격을 둘러싼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시장획정 등 사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시장 획정에 대한 경제 분석 등 검토 작업을 거쳐 위법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작년 말 BMW와 벤츠, 아우디 등 3개 수입차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상해왔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차가 수출가격과 달리 내수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신고서에서 각 완성차 업체 주요 모델의 국내와 미국에서의 판매가격이 현대차 그랜저 3.8의 경우 각각 4천27만원, 2천525만원이고 쏘나타 2.4의 경우 2천552만원, 1천600만원 등으로 국내 판매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은 세금 차이와 사양, 환율변동 등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실제로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소비자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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