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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침몰]이준석 선장 등 4명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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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수본, 고의방치 책임…세월호 선원 15명 전원 구속기소

[기동취재반]고교생 등 승객과 부상을 입은 동료마저 버려둔 채 비정하게 달아난 세월호 선원 15명 전원이 사고 한 달만인 15일 구속기소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선장 이준석(69)씨와 1등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4명을 살인죄 혐의 등으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선장 이씨에게는 주의적 범죄사실로 최고 형량이 사형인 살인죄와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을, 예비적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 1등항해사 강씨는 주위적 범죄사실로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수난구호법 위반이, 예비적 범죄사실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로 기소됐다.

2등 항해사 김씨와 기관장 박씨는 주의적 범죄사실로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을, 예비적 범죄사실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을 적용했다.

사고 당시 운항지휘를 맡았던 3등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지난 달 16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 병풍도 해상에서 6825t급 인천-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수학여행에 나선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등 승객과 부상당한 승무원을 버려두고 탈출한 혐의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들은 조타실과 선원 전용통로에 함께 모여 있다가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경 123정과 고무단정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오전 9시36분께 교신을 중단한 이후 해경 구조정에 올라타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등항해사 강씨는 사고 직후 진도VTS와 교신하면서 조타실에 퇴선지시를 할 수 있는 방송장비와 비상벨, 무전기 등이 있었음에도 "선내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에는 단원고 학생 325명 등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탑승했으며 이날 현재 사망자는 281명, 실종자는 23명, 생존자는 1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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