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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고명품매입 위탁거래, 소비자에게 떠넘겨지는 재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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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K(가명·36)양은 얼마 전 예상치 못했던 봉변을 당해 마음고생을 단단히 하고 있다.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 명품백을 판매하고자 한 중고명품매입점을 통해 위탁판매를 한 것이 화근이 된 것.

K양은 업계에서도 잘 알려진 A업체의 인지도를 믿고, 해당 업체의 권유에 따라 중고 명품백을 위탁했지만 아직까지도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녀는 “매입업체의 위탁 권유를 받고 쓰던 명품가방을 맡겼지만 벌써 몇 달째 가방은 가방대로 사용못하고 돈은 돈대로 받지 못한 채, 수수료 부담만 가중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위탁판매란, 중고명품 매입점에서 성행하는 중고명품 매입방식이다. 고객이 판매하려는 중고명품 제품을 가지고 오면, 업체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제품을 사입하는 방식이 아닌, 제품을 위탁해둔 뒤 구매자에게 제품이 팔리게 되면 수수료를 떼고 남은 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중고명품 매입점들의 ‘위탁판매 시스템’은 중고명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위탁판매의 경우 첫째로, 물품을 위탁한 판매자의 입장에서 물품이 팔릴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 후 업체의 관리소홀과 판매 과정 중 스크래치나 오염이 생기면서 제품손상이 생기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단점이다. 이로 인해 고가의 중고명품제품을 맡겨 놓은 고객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고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둘째로, 판매가 안되면 위탁을 맡긴 소비자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명품의 가격은 더더욱 내려간다. 결국 판매자는 떨어진 가격에서 평균 20~30%의 높은 수준의 위탁판매 수수료까지 고스란히 업체에 지불하고 나면 원래 생각했던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 손실이 크다.

이와 관련, 중고명품 업계 종사자는 8일 “중고명품은 제품의 연식과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세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런 제품들을 일일이 비교하며 더 높은 가격에 팔아준다는 식의 위탁 업체는 주의해야 하며 현금매입만을 원칙으로 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금매입업체 선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아무리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다고 두서없이 광고하는 중고명품 매입점이라 할지라도 제품을 처분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위탁 판매 방식을 권유한다면 소비자는 중고명품을 즉시 현금매입 해줄 수 있는 중고명품매입점을 찾아 보는 게 현명하다.

현금과도 같은 명품을 위탁으로 맡겨야 할 이유는 없다.

'비싼 가격에 팔아준다'는 논리로 위탁을 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현금매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 그 어떤 제품이라 할지라도 팔린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소비자는 잊지 말아야 한다. 

위탁업체에서는 상품이 팔린다는 보장이 없으니 당연히 재고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 같은 위탁업체에 휘둘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중고명품을 현금으로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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