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일부 상장사들이 법정에서 '2라운드' 공방을 펼치고 있다.
7일 증권계에 따르면 같은 날 동시에 두 곳에서 주총이 개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누리플랜은 주총 결의 및 신주인수권 처분권한 등을 두고 법정분쟁을 펼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누리플랜의 기존 최대주주인 이상우 회장 측과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한 장병수 누리서울타워 대표 측은 지난 3월24일 각자 주총을 개최하고 경영진을 선임했다.
주총 효력에 대해 법원은 일단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환승외 2명)는 이 회장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확인소송'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한 누리서울타워 장 대표 등의 직무집행을 금지시켰다.
이른바 '가짜 주총' 논란이 사그라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서울타워 장 대표 측이 84억원 규모의 누리플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자, 이 회장 측은 '신주인수권(워런트)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누리플랜 측은 "2013년 11월30일까지 양측은 100만주 워런트를 행사할 것을 합의했으나, 누리서울타워 장 대표 측이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누리서울타워 측은 "이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다"며 "양측의 합의서에는 대주주 등의 배임·횡령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BW 행사시기와 인수시기, 인수단가를 추후 협의해 진행키로 한다고 돼 있다"고 맞섰다.
누리서울타워 측이 계획대로 BW를 행사하면 지분율은 21.93%까지 높아진다. 또 일부 누리플랜 소액주주들이 분쟁 진화를 위해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풍기 제조업체 신일산업의 경우 올해 주총에서 개인투자자 황귀남씨의 적대적 M&A 시도로 표 대결을 펼쳤다.
공인노무사 황씨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상정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이 주총에서 부결되면서, 적대적 M&A 시도 또한 무산됐다. 해당 안건에는 이사 수를 최대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임기 중 물러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주는 '황금낙하산' 조항 등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황씨는 수원지방법원에 주총 결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뒤, 신일산업 주식을 매입하며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 황씨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 88만7990주를 취득하며 지분율을 11.27%에서 13.40%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