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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CT와 과학관련 법안 16개 통과...미래부 성과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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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0여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안 중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관련 주요 법안 16개가 통과되면서 향후 과학과 ICT 발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외에도 '출연연법',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주요 법안 통과로 미래부의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 과학관련 법안 통과로 '창조경제' 실현 가속도

'출연연법'이라고 불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2개의 연구회 운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개선하고 통합연구회 조직을 기존의 관리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출연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과학기술기본법'은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법이다. 

미래부의 과학정책인 창조경제를 실현할 방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신산업창출 지원,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산학연간 협력을 촉진하며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조항도 실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했다. 

우주개발 진흥법은 위성 수와 위성정보 활용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 국가위성정보 보급·활용체계를 정비하는 법이다. 우주물체 충돌이나 지구추락 등 증가하는 우주위험에 대한 대비 체계 구축할 전망이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화 초기단계의 연구소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구원 휴직기간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한다. 

◇ 국민 삶 변화 시킬 ICT 법 대거 통과

'정보통신망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SK플래닛, 다날, KG모빌리언스 등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전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이다. 

그동안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막는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 유예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라 이용이 종료된 무선기기 이용자 권익 증진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법안도 통과 됐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은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또 우편법 개정을 통해 우편 발송인이 환부거절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이 고시되고, 케이블TV 약관변경 시 이용자 통지도 의무화된다. 또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케이블TV사업자가 채널변경 등을 위해 약관변경 시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해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한편 야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고삼석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수용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미방위는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출사기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보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해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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