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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보조금' 지급시 관련 매출액 3%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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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말기 제조사나 이통사는 관련 매출액의 3%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사전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급할 경우 이통사 임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회는 지난 2일 제324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재석 215인 중 찬성 212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장기 파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발목을 잡았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이날 120여개 미방위 관련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올해 10월1일부터 휴대폰 구매 방식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조금 사전 공시로 유통 구조 투명화 

가장 큰 효과는 소비자 편익증진으로 휴대폰 구매시 가입유형,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지한다. 

예컨대 그동안은 갤럭시S5를 사더라도 같은 날 A판매점에서는 20만원, B판매점에서는 70만원에 판매하고 시간대 별로 보조금의 차이도 커서 이용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한 단말 가격정보의 제공을 위해 보조금을 사전에 공시토록 해 휴대폰 가격을 투명하게 제공할 전망이다. 단말기별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공시해 소비자가 쉽게 단말기와 서비스 가격을 구분 인식할 수 있다. 

또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 중인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은 보조금 대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대리점, 판매점이 이면계약을 통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금지되고 이미 체결했더라도 무효화된다. 

그동안 소비자는 불필요하게 75000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3개월 이상 의무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가입 권유를 받아도 요금제를 바꿀 수 있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 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조사·이통사 유통대리점, 관련 법 어기면 중징계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으로 관련 매출액의 3%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역시 대리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요금제 등을 권유하면 관련 매출액의 3%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이통사는 책임이 없다며 발을 뺐던 판매점 관리·감독도 이제는 이통사에게 책임 부여해 판매점의 행위 위반 시 이통사의 행위로 간주한다. 

또 대리점·판매점도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미공시 등 법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급할 경우 이통사 임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이 안정화되면 보조금 경쟁이 어려워져 이통사 간 요금과 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요금이 싼 알뜰폰 등과 가격경쟁 환경 조성될 것"이라며 "지원금-요금할인 선택제 시행으로 기존 휴대폰 및 자급제 중저가 단말기 사용이 활성화돼 단말기 과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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