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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무위, '신용정보보호법' 처리 불발…금융실명제법 등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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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銀과 정책금융公 통합' 산업은행법도 처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올해 초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추진된 신용정보보호법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에 실패했다. 

전날 여야는 신용정보회사 등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신용정보 주체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을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는 정부가 반대해서 빠졌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입증 책임을 회사가 져야 하는데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대원칙이 빠져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에 여야는 회의를 정회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6월 임시국회에서 제도 도입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금지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산업은행 지분의 51% 이상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산업은행은 또 국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행장급 임원을 두도록 했다. 통합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차명계좌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인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차명거래는 허용하되 재산은닉 및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계좌 개설은 법률에 열거해 금지키로 했다.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금융회사를 모두 처벌키로 했다.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자금거래 중개 금융회사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무위는 또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조항을 폐지하고,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도 처리했다.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정 부에서 완화했던 금산분리 정책이 원위치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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