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부터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시중 유통 중인 진주담치, 꼬막, 바지락 등 패류에서의 독소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3월부터 나타나는 패류독소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전남, 경남, 충남 등의 연안 해역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미더덕 등) 20개 품목 177건을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에서 수거·검사한 결과다.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패류의 체내에 그 독이 축적되는 것으로 패류가 자체적으로 독소를 생성시키는 것은 아니다.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검출되고,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대부분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며 "섭취 시 두통,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양수산부, 시·도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생산단계에서는 연안해역 97개 지점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기준초과 해역은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