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탤런트 여진구(17)의 영화 '권법'(감독 박광현) 퇴출을 둘러싸고 여진구의 소속사 제이너스 엔터테인먼트와 '권법'의 제작사 티피에스 컴퍼니 스카이워커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티피에스 측은 "여진구의 '권법' 하차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는 제이너스 측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여진구의 촬영 일정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은 여진구의 소속사 제이너스"라며 "제이너스는 여진구가 '권법' 촬영 전 영화 '내 심장을 쏴라' 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다.
'권법'의 크랭크인은 8월, '내 심장을 쏴라'의 촬영 기간은 5~7월이다. 두 영화의 제작 일정이 양립할 수 없어 양측이 여진구를 '권법'에만 출연시키기로 약속을 했다는 게 티피에스의 주장이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팅을 제안했으나 "여진구의 소속사가 거절했다"고 알렸다.
제이너스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티피에스는 여진구의 '권법' 하차를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며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