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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마약 거래·투약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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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고속버스 수화물 등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서울 서북부 지역 폭력조직 추종세력 김모(44)씨 등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8)씨와 박모(24·여)씨 등 단순투약자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김씨 등 7명은 지난해 9월 말께 동대구역 앞에서 필로폰 10g을 구입하는 등 2달간 모두 5회에 걸쳐 필로폰 28g을 구입해 주차장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나이트클럽 총지배인으로 일하던 김모(53)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고속버스 수화물로 필로폰 5g을 구입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필로폰 20g을 구입해 지인과 당구장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왔으며 고속버스 수화물을 보낼 때 발송 정보에 물품 내역을 적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거래 과정에서 상호 폭행을 하거나 환각 상태에 빠져 이웃 주민에게 행패까지 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사람 중에는 접대부 출신 여성과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갱단 출신 등도 포함돼 있다”며 “마약 거래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해 폭력배를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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