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감시·관리 과정에서 감독권한을 요구했다.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8일 '2013년 지급결제보고서'를 설명하면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사전에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감독은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감독권은 한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감시·감독 체계 정비는 금융위, 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많다"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감독권 요구에 대한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정치권에서 한은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확대된 감독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참가기관을 제한하거나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제시스템 제도의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이중식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중앙은행 계좌에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은 금융망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모니터링업무를 하고 있어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지금결제제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급결제 여건 이 IT기술과 접복되면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의 지급결제권 감독권에 대해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반대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한은의 감독권 강화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달말 조직개편에서 지급결제제도를 감독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