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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제노역’ 논란, 어떤 대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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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역법관(향판)제도 전면 개편키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을 선고한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광주지법원장에 대한 사표가 받아들여진 가운데 대법원이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법관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위 보직으로 보임되는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는 방안 ▲지역법관의 임기를 7~8년으로 정하고 임기 만료 시에는 갱신 신청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는 방안 ▲지역법관 중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기 적절하지 않은 법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한 지역법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법관 전체 인사 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법관 뿐만 아니라 전체 법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 해 상반기 안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인사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 대신 폐지를 할 경우 신규 지역법관 허가를 중단하거나 해당 지역 근무기간이 10년이 넘는 지역법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 등 사법행정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처장은 “최근 추세를 보면 지역법관을 희망하는 신청 건수도 급감하고 있어서 향후 지역법관 선발을 중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지역법관 제도의 순기능도 적지 않게 있는 만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 기반을 두는 법관들의 경우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대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지역을 떠나게 되면 부적절한 교류 등 상당부분의 의혹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제노역’ 논란으로 여론에 떠밀려 사법부가 졸속으로 개선안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여론에 등 떠밀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3년 12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듬해 2월 기존의 향판을 ‘지역법관제’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했다. 이는 법관 인사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사이동을 줄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며, 지역법관은 10년 동안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역법관제도를 신청해 지역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관은 총 309명이다. 이 가운데 155명은 올해 지역법관 임기 10년이 지나면서 지역법관신청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 처장은 “지역법관 300여명 중 150명 정도가 임기 10년이 지나 철회가 가능한 상태이며 나머지 150여명 중 70여명은 지역법관 연차 5~6년 미만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인사대상이 아니어서 지역법관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전출대상 지역법관은 80여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지역법관제도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한 지역에서 근무한 지역근무 희망 법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황제노역’ 논란을 부른 장 지법원장 역시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근무한 것을 빼면 대부분 광주 지역에서 근무한 전통적인 '향판'에 속한다.

대법원은 ‘황제노역’ 논란으로 불거진 환형유치제도(유치장 노역제도)와 관련해서는 1억원 이상의 고액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노역 일당을 원칙적으로 1000분의 1로 정하고 유치기간은 단계별로 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벌금 1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땐 노역 일당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그 이상일 땐 벌금의 1000분의 1로 정하게 된다.

또한 고액벌금의 유치기간 하한 기준은 벌금 1억원~5억원 미만 300일, 5억원~50억원 미만 500일, 50억원~100억원 미만 700일, 100억원 이상 900일로 정했다. 현행 형법은 벌금의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이른바 '막말판사'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 과정을 녹음하는 법정 녹음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확정된 민사 사건의 판결문도 내년부터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액사건, 심리불속행 사건, 개인정보 보호 등 당사자 인권보호의 필요가 있는 가사사건이나 비공개 심리된 사건은 제외된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판결문 공개 원칙을 도입했으며, 형사판결문은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법관의 직무 외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규정을 만들기로 했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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