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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이율 300%?…불법 대부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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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돈이 급한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 연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58)씨 등 2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중구 일대 쇼핑몰 상인 31명에게 총 48회에 걸쳐 1억4800여만 원을 빌려 준 뒤 연이율 3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와 돈을 관리하는 관리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무효”라며 “불법 대부 계약으로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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