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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강남 20대女 살해 공익요원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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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소동을 벌인 20대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공익요원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정신질환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대체 복무를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공익요원 이모(21)씨에 대해 내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0분께 피해자 김모(25)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의 얼굴을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이씨는 김씨를 찌른 뒤 자해소동을 벌이며 경찰과 2시간 가량 대치하다 23일 오전 1시15분께 체포됐다.

이씨는 귀갓길에 김씨를 발견하고 돈을 빼앗으려 뒤따라갔으며, 빌라 앞에 도착하자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김씨가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후 도주하지 못하자 자해소동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외롭게 살았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외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담배와 커피 등을 건네며 설득 작업을 벌여 2시간여 만에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경기도 모 구청 주민자치센터에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 숨진 김씨를 뒤쫓기 직전 인근의 한 PC방에서 손님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역 복무하다가 정신과 질환 이유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현행 병역법상 일정 기간 실형이나 금고를 받았거나 정신과적 이상이 있는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된다.

경찰은 현재 병무청과 함께 이씨의 현역 복무기록과 병원 진료기록 등을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김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여죄를 계속 추궁 중이고, 필요시 정신질환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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