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지난 19일 밤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추돌해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사고에 앞서 1차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가해 버스가 노선을 이탈해 운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추돌 이후 약 3분 뒤 발생한 시외버스와의 추돌사고 직전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46분께 염모(60)씨가 운행하던 3318번 시내버스가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30-1 시내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염씨와 피해차량 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이모(19)군이 병원으로 옮기던던 중 사망했다. 피해차량에 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장모(18)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당시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3명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6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귀가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염씨는 버스를 추돌하기 전 오후 11시43분께 석촌호수사거리에서 택시 3대를 추돌한 다음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610m가량 도주한 염씨는 정상 노선을 이탈해 잠실역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다음 580m가량을 더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운전자 이모(56)씨와 택시 승객 정모(50·여)씨 등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을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도로에 남아있지 않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하는 동안 평균 30~40㎞ 정도로 운행했으며 피해 버스가 25m가량 밀려난 것에 비춰볼 때 버스와의 추돌 직전에 속도를 더 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염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사고차량을 감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