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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론스타 사건’ 증거은닉 금융관료,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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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기존고발사건 각하사유, 자료공개로 반박”

[시사뉴스=기동취재반]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던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관련 자료들을 열람 및 분석한 결과 론스타는 골프장(PGM)과 호텔 등 2조8500억원의 일본내 비금융자산을 포함, 국내외 비금융자산이 3조4300억원을 넘는다는 사실(산업자본 판정기준 비금융자산 2조원)을 2008년에 이미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17일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 진동수, 이해선, 최훈, 김근익 등 전·현직 금융관료들을 직무유기 및 직원남용권리방해 등의 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특히 기존 고발사건(김석동 외 14인)을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유가 이번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반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피고소인들은 2011.5월 KBS 보도 전까지는 론스타 해외 비금융자산(PGM)의 존재를 몰랐다고 항변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각하 처분이 나왔지만 이번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이들 금융관료들은 적어도 2008년에 이미 PGM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 당시 각하 처분은 피고소인들의 증거은닉 및 허위진술에 의존한 것이므로 새로운 형사고발이 있을 경우 검찰은 당연히 기소해야 함을 권 변호사는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론스타 적격성 심사 및 이번 정보공개 등이 ISD소송과 주주대표소송, 헌법소원 등에 미치는 영향도 아울러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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