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김정일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노무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가 직위해제 됐다.
국회 사무처는 10일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유모(40) 서기관(4급)을 징계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유씨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책을 출간해 최근 국회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았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반 법적 조치를 모두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직위해제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유씨는 최근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에서 "6·15 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연방제 통일은 반(反)국가단체인 북한 김정일의 내란음모이고 노무현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내란 종범"이라며 "노무현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씨는 2004년초부터 개인 홈페이지에도 '반역적 6.15 공동선언은 무효다', '반역의 깃발 한반도기', '강정구에게 주적이 김정일이란 것을 분명히 말해주마'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