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컴퓨터학원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비자발급사기·학원홍보·유흥업소 호객행위 등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컴퓨터학원 고객들의 개인정보 3만건을 빼돌린 학원원장 이모(33)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경찰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범죄행위에 이용한 심모(28)씨와 김모(28)씨를 사기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2명을 불구속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6개월 동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동포교육지원단지정 컴퓨터학원에서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3만건을 입수해 컴퓨터 저장매체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은 지난해 6월 수원 팔달구 매교동에 '신화행정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로 중국동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학원수강만으로 F4비자(내국인처럼 체류가능) 발급이 가능하다고 속여 60만원씩 22명에게 총 13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차례에 걸쳐 심씨로부터 개인정보 1만건을 제공받아 자신이 일하는 수원시 소재의 한 유흥업소의 호객행위에 이용했다. 또한 심씨와 김씨는 내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개통 및 신용카드복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70명에 대한 신상정보자료를 별도로 관리했다.
경찰은 다른 경로를 통한 개인정보수집처의 여부와 휴대폰개통 및 신용카드복제행위 등 사용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