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휴진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사협회는 10일 하루 휴진에 들어간 뒤 11일부터는 정상 근무를 하며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다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파업 시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은 제외하기로 해 최악의 의료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관건은 대형병원 의료진의 참여율이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진료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의료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대학 병원 교수들은 파업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련의 신분인 젊은 전공의들은 파업 동참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개원의 주도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형병원 진료의 최일선에 있는 전공의의 참여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협은 당초 10일 휴진시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전공의들의 파업 열기가 고무되고 있다며 반겼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의협을 통해 “"병원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초 10일 총파업은 시간상으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10일 총파업 참여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에서 투쟁열기가 고조되면 전공 의들의 총파업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비대위는 8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전국 전공의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개원의에 이어 전공의들의 파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이 오히려 회원들의 파업 의지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의협의 투쟁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대하고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시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별렀다. 또 실제 파업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채증 작업을 거쳐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부터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송부할 방침이다. 소명 자료를 검토 후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도 이날 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집단휴업이 시작되자마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주동자 뿐 아니라 파업 참가 의료인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3일에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