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 종암경찰서는 무역회사로 위장한 비밀매장을 운영하면서 80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전시·판매한 김모(44)씨를 상표법위반(침해죄)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서울시내의 건물을 임대해 가짜 명품 전시판매장을 차려 놓고, 구찌·샤넬·루이비통·에르메스·롤렉스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방·지갑·시계·선글라스·액세서리 등 총 2376점(정품추정가 약 80억원)을 전시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5년전부터 서울시내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온 김씨는 2011년 관광 가이드들에게 위조 상품 광고문자를 보내 일본인 관광객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가짜 명품매장을 운영하다 단속돼 수감된 전력이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수감생활 후 노점 종업원으로 약 1년간 일 해오다 채무·생활비 등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자 2011년 단속될 당시 숨겨둔 위조 상품으로 약 40평 규모의 비밀매장을 만들어 범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비밀매장으로 유인된 손님들을 '바이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직접 서울 명동 일대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해 비밀매장으로 유인한 뒤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핸드백·지갑·시계 등을 판매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인한 손님들을 응접실에서 상담 후 응접실과 분리된 비밀매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짜 명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해 200만원 상당의 물품밖에 판매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매장 임대료 및 규모 등에 비춰 한달에 300만~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혼자 비밀매장을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나 매장 규모와 범행수법 등에 비춰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