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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이미 성형외과’ 원장에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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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의 '해결사 검사' 사건과 관련, 강남의 한 성형외과 최모(43)원장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원장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준 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 대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했다고 27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으로 5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의 절반만 받게 된다.

경찰은 또 김 경사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행 혐의로 최 원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내사가 진행되자 이 같은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경사는 이 경찰서 마약수사팀에서 일하던 2012년 12월 최 원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사건과 관련 수사를 벌이다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수사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최 원장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최 원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병원에서 직원 김모(35·여)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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