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대표적인 쟁점 법안이었던 금산법 즉,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안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33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금산법 개정안은 1997년 3월 이후 취득한 5% 초과 지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되 5년간 자발적으로 지분을 해소토록 했다. 해소되지 않으면 금감위원장이 강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를 이루는 금융 계열사들의 계열사 지분이 일정기간을 거쳐 처분 내지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게 돼 소유·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60명, 기권 16명으로 통과됐다. 새해 예산안은 핵심쟁점인 남북교류협력기금 6500억원의 감액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세입과 관련된 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