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에 성매매업소 광고앱을 유포한 정모(32)씨와 앱 개발자 김모(25)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제작한 앱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한 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성매매 업소 228곳을 광고해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인터넷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정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업소 광고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김씨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광고앱 제작을 의뢰했다.
또 정씨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성매매업소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앱 광고를 권유해 매달 5만~10만원씩의 광고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개발한 해당 앱에는 성매매업소의 위치·연락처·성매매여성 사진·가격 등이 기재돼 있고, 스마트폰 소지자와 성매매업소간의 거리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앱은 구글스토어에 ‘성매매’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돼 3만8125회에 걸쳐 다운로드 됐으며, 지난달 구글스토어에서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 및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면밀한 첩보수집 활동을 통해 유사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