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어 예정지 내 토지 163만평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렸다.
이번에 재결된 토지는 지난 5월23일 한국토지공사가 신청한 290만2천평 가운데 이후 협의 보상된 땅을 제외한 163만평으로, 재결금액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 토지공사가 제시한 최초 보상가에서 평균 2.36% 올랐다.
앞서 9월 말 예정지 주민의 직접 청구로 중토위에서 수용재결된 땅 62만6천평의 경우 재결금액은 보상가보다 평균 2.17% 상승했다.
이로써 행정도시 사업지구 2천205만평 가운데 소유자 불분명 또는 지적 불부합 토지 57만평을 제외하고 지난해 12월 보상가 대상으로 정해진 2천148만평(97.4%)에 대한 보상 협의가 모두 마무리됐다.
토지공사는 중토위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며, 중토위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