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내부고발자’인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징계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의 수사개입·축소를 폭로하는 등의 행보로 그동안 경찰 수뇌부와 대척점에 서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국정원 사건의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분석결과를 축소·은폐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무죄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권은희 과장에 대한 문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법정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축소·개입을 비판해왔지만, 이 부분이 모두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이 무죄판결이 되면 그동안 수사개입을 주장해온 권 과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경찰이 국민들에게 오명을 뒤집어 쓸뻔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당장 징계나 문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르지만 어떤식으로 든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
다만 경찰청은 아직 1심 판결이기 끝난 것에 불과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판결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