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기간을 운용해 주요 지명수배자 678명과 일반 지명수배자 394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검거기간에는 지명수배자 중 4대악 사범, 살인·강도·방화·마약·조직폭력 등 강력범과 뺑소니, 상습절도, 상습사기, 다액·다수피해자 등 사건 수배자를 주요 지명수배자로 선정해 검거에 나섰다.
또 해외로 도피중인 주요 지명수배자 1979명 중 이미 국제공조수사 중인 827명을 제외한 1152명에 대해서도 소지한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외교부에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특별 검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제공조수사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계속 추적·검거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