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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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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
조 목사 측 “증거는 결재서류 한장 뿐… 유죄 근거아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부자(父子)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목사는 아들인 조 전 회장과 합의해 적정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도한 뒤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여러명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포탈에 국내 최대 회계법인까지 가담하는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목사 측은“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한데 이는 중립적인 증거로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며 “실제 교회 재산도 보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교회 측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시절에도 세금을 납부한 조 목사가 조세 포탈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질수 없다”고 강변하며 “검찰은 1500명의 순복음교회 장로들 중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잘못된 방향을 잡고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조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으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목사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6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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