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장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언론사 사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몰각하고 위기의 상황을 축재의 기회로 삼아 회사 재산을 사금고화했다”며 장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61) 인터넷한국일보 이사와 장모(47) 한국일보 경영기획실장에게 각 징역 4년, 노모(56) 서울경제신문 상무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회장은 위기에 빠져있는 한국일보의 유일한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 이를 포기함으로써 사재출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이로 인해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내부 갈등이 생겼고, 편집국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 혐의와 관련해 “장 회장은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명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서울경제신문의 급박한 사정에도 회사 자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착복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 측 변호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은 애초에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도록 계약된 것이었고, 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매매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청구권을 포기하면 차입금을 변제시켜주겠다'는 한일건설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식적으로 서울경제신문이 한일건설 측에 반환해야 할 자금을 주주차입금으로 받아 사용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한국일보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의 명의로 빌린 돈이었고, 실제로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일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장 회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의 경영·재무 정상화를 위해 벌어진 일”이라며 “여기에 절차적인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장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서울경제가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자신한테서 차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서울경제에 상환해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하고,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장 회장 측은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장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지난해 12월24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이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