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한국일보 측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 X파일 사건’과 ‘삼성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법률대리인은 “황 장관이 1999년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기사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2005년 ‘삼성 X파일 수사’와 2007년 ‘삼성 특검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와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돼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진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황 장관이 떡값 수수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권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그 금액을 다투자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입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 측 대리인은 “한국일보가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다”며 “한국일보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뒤늦게 증거로 보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과 함께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지난해 10월15일 “떡값 수수 의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일보와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해당기사에 대한 삭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