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전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무단 불출석한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15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무단 불출석했고, 이에 검찰은 사전에 발부받아 놓은 구인영장으로 강제 구인에 나섰다.
같은날 늦은 오후까지 잠적했던 이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다음날 오전 9시30분~10시 사이에 검찰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회장 측으로부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무단 불출석 사유 등을 파악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영상광고·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스마트몰 사업과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회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