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사건처리 과오를 줄이기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던 일선청 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는 등 상시 감사체계 및 사전예방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간간부의 결재책임을 강화하고 실수를 반복했을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무감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던 전국청 감사를 앞으로는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검은 18개 지검, 고검은 40개 지청으로 각각 감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기 사무감사 외에 특정현안·직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사건사무 위주 외에 예산·회계감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건처리의 과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꼽아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같은 과오를 저질렀을 때에는 엄중하게 문책키로 했다.
교육은 일선청의 책임 하에 실시한 뒤 대검에 보고토록 하고, 대검은 일선청에 출장 강의를 나가 교육결과 등을 평가한다.
특히 중간간부의 결재 책임을 강화해 검사들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간간부의 결재책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충실도 등을 평가해 문책 또는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도 과거 사건에 대한 사후적 감사를 벗어나 '현재 근무 중인 검사'가 처리한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강화해 업무 긴장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점검을 실질화해 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중점감사항목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사례 및 직원을 적극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감사 방식을 개선해 일선 업무 시스템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사건처리의 질적 향상과 검찰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